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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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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26 조회3,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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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2017드단139** 이혼 등 사건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 직전 심한 다툼으로 파혼의 위기가 있었으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폐업하고 빚을 지게 되어 시댁에서 돈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 다시 취업해 돈을 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을 깨워 부부관계만 하고 자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간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방에 있음에도 거실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주말 부부로 생활하며 의뢰인은 친정에서 아이와 지내고, 상대방은 타지에서 지내다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대화도 없이 생활하다가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게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야 이혼해주겠다거나 앞으로 아이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후 상대방은 사택에서 생활하고 의뢰인은 여전히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후,

 

ⓛ일방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②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상대방은 이혼의사가 없다가 하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④ 최근 1년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⑤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나 상대방은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 와서 이혼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 ⑥쌍방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나이, 경제적 사정,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아이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은 거의 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의뢰인이, 앞으로는 아이와 함께 보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구성원들은 사건의 해결 이외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발판으로 의뢰인의 미래가 보다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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