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대방의 반소 기각하고 재산분할 65%와 위자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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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26 조회5,9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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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소 기각하고 재산분할 65%와 위자료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2018드단56**(본소) 및 2018드단58**(반소) 이혼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행하여, 이후 별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며, “혼인관계 주된 원인은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라고 판단한 후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도록 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에게 65%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정을 해준 반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던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기를 기원하며,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구성원들은 사건의 해결 이외, 해당 사건을 발판으로 의뢰인의 미래가 조금 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