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토지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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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4,8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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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의뢰인 부(父) 이외 형제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성명’과 ‘제적등본상 성명’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2. 사건 내용
가. 진행 상황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성명’과 ‘제적등본상 성명’이 달라,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법률사무소의 대응
증인과 족보, 제적등본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성명’과 ‘제적등본상 성명’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판시 받았습니다.
3. 결 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토지 보상금을 전부 수령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