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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위촉(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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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8-22 조회3,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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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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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 2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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