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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고차 매매관련 분쟁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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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3-30 조회3,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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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관련 분쟁 시 참고 사항



최근 중고차 매매 후 영업사원이 안내사항 또는 계약내용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해제 및 환불


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①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②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2. 배상 또는 무상수리



3. 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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