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 시 여행사 책임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6-04 조회2,969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판결]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 시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 여행사 책임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 -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