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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 시 여행사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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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6-04 조회2,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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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 시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 여행사 책임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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