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 여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공지사항 목록

재산분할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6-24 조회3,346회

본문

 

재산분할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 여부


최근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시 분여의 대상이 아직 아닙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다른 공적연금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직원연금과는 다르게 아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제도가 없습니다.(분할연금청구제도를 도입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몇년째 계류 중 : 재향군인회 반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서 (이혼 시점에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받는 금액) 다른 재산을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등과는 달리 군인연금의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서만 연금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이혼소송 준비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dfe834e2639ba910a691bc54b351955_1561356441_2485.png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