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및 법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목록

[판례]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및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2-03 조회2,637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입니다.

 

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판례 및 법률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오래전부터 관습법상 특수한 지상권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판례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판67다1920)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대판 68가 1927등)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대판 67다 1920)



3. 공시방법


분묘기지권은 분묘로서 공시가 되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4. 지료



5.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6. 맺음말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및 법률 자세히 보기]


1168b3425911486b9fda46a9350ac3b8_1580726262_8458.gif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