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아래 판례는 유아인도등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입니다.
판결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08.9.22. 자 2008브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항고】
[미간행]
【전 문】
【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외 2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08. 5. 20. 자 2008즈단178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즉시 인도하라.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 이혼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행사를 정지하고,
신청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03. 8. 중순경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피신청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경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 9. 22.경 한국으로 돌아와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신청인의 부모가 마련해준 단독주택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2004. 10.경 중국에 거주하던 피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약 10개월동안 위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2005. 3.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신청인의 단독주택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혼인 이후 위 모텔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로 월 70만원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부모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위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월 70만원, 피신청인의 어머니는 월 100만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06. 12. 27.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 (이름 생략)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의 부모는 피신청인이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무렵 신청인에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집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같은 해 10. 초순경 자신의 부모 및 사건본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11. 28.에 귀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바. 피신청인은 입국 후 한동안 서울의 부모와 함께 기거하다가 2007. 12. 18.에 신청인과 함께 자신들의 주택으로 돌아왔으나 2008. 2. 28.경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갔다.
사. 신청인은 2008. 3. 21.경 신청인의 고모, 고모부와 함께 서울에 있는 피신청인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병력과 재혼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 주거지가 시내와 떨어져 있어 무섭고 외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같은 해 4. 22.경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 등이 피신청인을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신청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번 생략)으로 변경되었고, 3-4일 전에 사건본일을 보러 오겠다고 미리 연락할 것과 신청인과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이 재혼이었으나 맞선 당시 피신청인에게 재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1992. 5.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1. 12.경 이후 증세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피신청인과의 혼인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차. 신청인은 2008. 5. 7. 피신청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08. 5. 20.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피신청인이 차단하고 있는 사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알려준 주소에 실제 피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나이, 직업, 주거, 가족상황, 재산정도, 경제적 능력,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사건본인의 연령, 국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인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4391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처분을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조현철 연선주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08.9.22. 자 2008브4 결정【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항고】)
대법원 2008.11.24. 자 2008스10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2항, 제912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8. 9. 22.자 2008브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민법 제912조),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타당하므로,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면서 그 판결확정시까지 재항고인의 사건본인(3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생모로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계속하여 양육하고 있고, 현재 상대방과 별거중인데 상대방이 미리 연락할 경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할 위험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의 복리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08.11.24. 자 2008스104 결정【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공2009상,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