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_청주 이혼 전문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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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6.09.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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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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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그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로 이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고 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장래 퇴직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

김혜진 변호사는 “아울러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과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장래의 퇴직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에 따라 분할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요즘에는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에는 기존의 판례를 깨고 대법원에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5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배우자, 이혼 시 공무원연금 균등수령 가능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반영되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혜진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하고, 65세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 번 수급권을 얻었다면 배우자의 사정(형벌 등 사유 제외)으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이 소멸·정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진 변호사는 “더욱이 다른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퇴직연금 수급권 등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합해 지급하고,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

이처럼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김혜진 변호사는 “따라서 이혼소송 실무에서 재산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우자 일방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증식과 유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김혜진 변호사는 전국에서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72명의 변호사들 중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또한 여성변호사로서는 드물게 형사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었는데, 이 역시 전국의 106명의 형사전문 등록 변호사들 중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변호사라고 한다. 

한편 김혜진 변호사는 지난 3월에는 간통죄 폐지와 관련하여 MBC TV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한바 있다. 

이렇게 가사소송과 형사소송 외에도 김혜진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기업 관련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법무부장 역임 당시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노하우와 경력을 축적하였고, 현재 법률사무소 윤진의 대표변호사로서 여성변호사의 장점을 살려 의뢰인이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혜진 변호사는 “의뢰인들 모두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소송과정을 내 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김혜진 변호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한국철도공사 법무부장
-전) 사람&사람 법률사무소
-전) 청주시상당경찰서 정보공개청구위원회 심의위원
-전) 청주지방검찰청 옴브즈만위원
-전) 동청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성보나의 집’ 고문변호사
-현) 변호사시험연구회 연구위원
-현)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현) 법률사무소 윤진 대표변호사
-현) 청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현) 충북행정심판 위원

-청주지방 공인중개사 협회 출강
-저서) 변호사시험 기출해제집 등


<도움말: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대표변호사, 043-291-9551, www.yoonj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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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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