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해지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 등 청소년 비행행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한 증거준비와 법리검토 등의 사전준비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리거나 혹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나 고발, 혹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가급적이면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밝힐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만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시에는 수사 진행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오히려 무고죄 맞고소 등으로 역공을 당하게 될 우려가 발생된다. 이에 청주변호사는 “물론 증거라는 것은 대상 사실을 직접적으로 엄밀히 밝힐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 정황적 증거들이라도 유죄인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그 사람이 가해자임이 거의 틀림없다는 수준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실토하는 자백진술은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자백진술만으로는 유죄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줄 다른 물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해자 측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형사절차에 들어서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률가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특히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에게는 장래에 많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 교육청의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대표 김혜진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다. 교육청 위원회 등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쌓아온 변호사의 법리적인 접근법을 통해 보다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