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혼을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남겨진 일방에게만 오롯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간통죄(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폐지된 요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대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본인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만큼에 대해 위자료로 청구해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소송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질의 의미는 간단하다. 다만 이를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는 배우자와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내로 진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해야 본 청구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종 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유로는 상간자가 외도를 행했던 상대(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실제로 몰랐다면 본 소송을 제기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꼭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상대방의 외도는 이혼사유로도 당연히 성립가능한 부분이다. 보통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지급명령되는 금액은 각각의 사안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2천만원 내외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김혜진 변호사가 상간녀 위자료소승에서 최근 승소했던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의 상간녀는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였고, 이에 남편과의 만남 또한 정리를 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상간녀를 놔주지 않았기에 5년가량 상간관계를 유지를 한 것뿐이라는 거짓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간녀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자녀들에게 증거를 범법행위를 통해 수집했다며 되려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는 등 2차 정신적 가해를 행했다.

본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노고 끝에 원고 승소의 결과로 이끌어냈다. 상간녀는 원고에게 소송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정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경우에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우울감 등의 감정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하지만 그 직후 곧바로 외도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주도면밀히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신을 내비쳤다.

한편, 청주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변호사다. 수많은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등에 대한 경력과 승소이력으로, 각각의 사안마다 의뢰인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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