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더 이상 실수 용납 없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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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더 이상 실수 용납 없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과 대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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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중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ㄱ씨는 보험회사 접수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술을 마셨으나, 이후 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여 (채혈로 측정하여 0.079%)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사고 직후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에, 수사 기관은 의문을 표한 것.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 ㄱ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측정된 음주 수치와 혈액 채취를 통해 측정한 음주 수치에 관한 계산 방식을 제시하고 설명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수치라는 점을 제시,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사고 전에 술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로 운전을 한 A씨. 음주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 수치가 높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A씨 양형 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A씨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한 법원은 A씨에게 다수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A씨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ㄱ씨와 A씨 사례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해결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혜진 변호사는 “ㄱ씨 사례처럼 당연히 혐의 없음을 받아야 할 사건, A씨 사례처럼 음주운전이 명백한 사건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교통범죄를 다수 담당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강경 대응을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일이 많은 바, 의뢰인과 형사변호사의 신뢰를 기반으로 철저한 사건 분석과 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까지… 엄격한 처벌에 긴장하고 대응해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책임 등 금전적 손해를 수반하는 민사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되면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천만 원, 대물사고 5백만 원 등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혜진 청주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2019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건이 꼬이면 본인이 한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준을 바로 잡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다.
 

김혜진 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 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김혜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과 형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주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및 자문변호사,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 청주지역에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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