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대표변호사
김혜진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연휴 동안 강도 높은 가사노동과 감정 소모에 시달린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명절 내내 시어머니 또는 남편과 갈등하다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고부갈등 이혼은 6가지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절 전후로 일어난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및 다툼 정도로는 이러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인 폭행을 제외한 갈등 상황의 경우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 남편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를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명절 이후 이혼, 고부갈등 이혼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갈등이 극에 달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측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시부모 등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면 소송 시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고부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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