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대표변호사
김혜진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에는 직장이나 동창 사이 등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불륜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불륜의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등산동호회의 경우 젊은 미혼 남녀보다는 기혼자들이 대부분이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있다.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이성을 챙긴다거나 사적으로 둘이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친한 사이라서 그렇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각이다.

등산동호회 등 각종 친목 모임에서 발생하는 불륜 행위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그 외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단,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이미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이 가정을 파탄 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쌍방의 원만한 대화로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한번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때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부터 증거 수집,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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