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대표 변호사
김혜진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취득했던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비롯해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한다.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 혹은 주식인 경우 시세 변동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각각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양방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비율 또는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 그렇기에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 및 예단, 결혼지참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신혼부부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도 6개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예물 및 예단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결혼 지속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패물은 각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이혼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은 앞서 설명했듯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가능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할 방법이나 액수 등에 대해 상의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한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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