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시행됐다.

이에 음주운전 2진 아웃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음주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 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라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경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청주우리 김혜진 형사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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