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일)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 강화…”공범∙방조도 혐의 인정”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해 특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복역 하여야 한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특수강간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인해 치밀하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혐의를 부인하는 측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특수강간 사건은 명확한 증거 또는 증인이 제한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공범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특수강간 범행 과정에서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을 보는 등의 행위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된다.”며 “특수강간에 관한 공범이나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수강간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유기징역형, 무기징역형 등의 실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함을 판단해야 하고, 재판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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