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만큼 성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피해자 양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 발생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이때 본인의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유무가 중요하다.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당시 상황이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증거로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함을 판단해야 하고, 재판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러한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자신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