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생활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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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혼보다 이혼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리를 조정하는 데 들여야 하는 품과 감정 소비가 만만치가 않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 재판을 통해 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크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다툼이 벌어진다.

자녀의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부부간 다툼이 치열해진다. 양육권의 지정은 결혼 파탄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사항이 된다.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 동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된다.

자녀가 어리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최근엔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도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2017년 6월 중 양육비 이행 중 190건, 비율로는 약 15%가 남성이었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빠의 양육 비율도 높아졌다.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판결 70여 건을 조사해보니, 6살 이하 자녀의 아빠 양육권은 8.6%였지만 초등생일 경우 18.5%, 중학생 이상일 경우 30.4%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혼 후 자녀양육은 엄마가 맡는다는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 충북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는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당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엄마나 아빠를 떠나 자녀 입장에서 보다 나은 양육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권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소송에서 양육비를 다투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작되며, 상대방의 소득의 30%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하거나 미지급할 수도 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그 중 27.3%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부모가 정해야 하는데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당장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만 정리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며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선택했다간 이혼 후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이혼 후 자녀양육비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재판부를 확실한 자료와 증거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밀한 자료수집과 변론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줄 능숙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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