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대방 고소하였다 혐의없음 처분 받았으나 민사에서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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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09-15 조회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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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7***5 약정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2억을 제3자에게 투자한 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3자에게 투자하자로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제3자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함께 투자한다면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상대방이 우선은 돈이 없으니 의뢰인 돈으로 먼저 투자하면 상대방이 이를 갚겠다고 한 하였습니다. 제3자가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으며, 의뢰인 혼자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이전 사건(제3자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였던 부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로 진행할 건을 형사 고소했을 때, 결과에 따라 민사에도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단독으로 투자한 건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제3자가 작성해 준 서면의 처분 문서성을 주장하였고, 이외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1억 원 변제 약속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중요한 주장이며, 피고 입장에서는 이 주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기 전,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 약정금 사건에서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중에는 작은 변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그 작은 변수가 의뢰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적 변수라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이끌어 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