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보이스피싱에 통장 이용당하여 소송 당하였으나 승소(원고청구기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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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5-28 조회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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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소1****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화상 재판 도입으로, 청주에서 먼 법원에도 화상 출석이 가능하여, 예전에 비해 타지 재판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자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여 입금 후 바로 타 계좌로 이체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체한 의뢰인 자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자가 이용당하였고(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 아니며),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의뢰인 자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 없으며, 예견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를 지목하며, 위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금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으나, 피고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기망을 당한 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인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그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소 사건의 경우, 워낙 일이 많아 판사님들이 간략히 판결 이유 기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님은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판단한 것으로 보여,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이나, 이 사건의 결과가 잘못되면,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한 자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이 지게 뒬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추후 사건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그 잘못만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우리 의뢰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생각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