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공유재산 일방 사용자에 대한 임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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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5-11-11 조회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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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8****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여, 조정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사건 진행 중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면,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판사는 합의안이 심히 불공정하지 않다면 합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심히 불공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고 이외 공유재산을 그대로 각자 소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료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료 지급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제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 및 이자를 의뢰인도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차임이 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혼 사건에서 각자 명의 재산(적극 및 소극 포함)을 각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설명하며, 근저당권부 채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로 의뢰인이 이자를 부담할 법적 근거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판사는 조정 절차 진행을 권하였고, 저는 원만히 합의하고자 조정에 응하여, 의뢰인은 시가대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밝히고,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임료를 받는 형태로 합의할 의사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가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임료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저는 입증책임에 따라 감정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에 따라 과거 시점부터 임료 청구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분쟁(이혼)의 연장선에 있어, 양측 모두 다소 감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여 협의의 기회를 주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원고 승소 선고하였습니다(물론 가소 사건이기에 바로 선고 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선고는 원칙에 따라 다소 단호히 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판사의 덕목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분쟁의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있습니다. 이전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은 당장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유상태 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현재의 분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모호한 점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모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대로 종결하기 전에 다른 분쟁 소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언하여, 의뢰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상 항상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