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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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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3-11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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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6형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을 앓고 있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위해 은행 빚을 다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어느 날 일용직 근무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고, 의뢰인은 하늘이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위 문자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위한 의뢰인의 통장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신청으로 알고 위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신청하였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의뢰인이 놀라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바로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사기죄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잘 못 해결하면 어린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선 정보공개청구하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준비하고, 이외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 달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하였고, 동석한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고, 사건 내용으로 보아 범의 미약하다고 보아, 기소 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법적 위험에 처한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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