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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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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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8-27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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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느합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세 남매의 집에서 도맡아 큰 일을 해 온 맏이가 다른 형제들(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 받은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동거·간호 기간과 방법,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특별수익,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법원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단순한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 기준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될 경우 기여분 청구를 배척해 왔습니다. 


맏이인 의뢰인이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도와 가족을 건사하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암 진단받은 이후 계속 보살피고, 의뢰인이 납부한 보험에서 받은 금액으로 치료비를 사용하고, 피상속인이 다른 자에게 증여한 돈을 의뢰인이 전보해 준 것에 대해, 법원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중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기여분을 20%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분 인정해 준 법원의 결정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속 부모를 보살핀 반면, 의뢰인의 형제들은 금전적 도움(결혼자금, 차량 구입 비용, 아파트 전세비용,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여분도 인정되고 특별수익도 인정되어, 법원은 간주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한 뒤, 각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래대로라면 33.33%이나 81%의 상속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 애썼던 의뢰인을 불쌍히 여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많은 고민 끝에 위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결정문에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형제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간 부분에 대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망 또는 아쉬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는 제도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법원에서 재조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들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상속인들간 서로 감정적 앙금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제출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토대로, 의뢰인과 그의 형제들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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