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가처분(공사대금 소송 중)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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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가처분(공사대금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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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10-19 조회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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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카합***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건물주로서 종합건설회사에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 이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여러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확인해 보니 수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하수급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하자,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지급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그 건물에서 임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준공절차 협조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소방설비의 경우 법령상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해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 건축주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계약 전반을 설명하고(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 종합건설회사라는 점 : 종합건설회사가 임의로 의뢰인과 상대방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음을 설명(피보전권리 부재)하고, 설사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공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고 이외의 방법(가압류 및 본안)에서 다투어야 함(보전처분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실제로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잔금 직접 청구의 계약상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설명 채무자와 채권자(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교부 의무는 채권자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해석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있는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금 및 교부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잔금 지급을 담보하는 수단이 있는 반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협조 의무 이행 없이는 건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고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사정과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결정문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액 지급 의무 부과)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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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그곳에 쏟아붓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확대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당한 요구(이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하수급인들이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며 이중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른 하도급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처럼 가처분 결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아,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도움받을 만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위 사례는 건물주의 입장에서의 사례이며, 반대 입장에서의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어느 노인이 칼부림을 하고는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라고 변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도된 뉴스 내용으로 보아 그 노인은 치료를 받고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후 통장이 압류된다는 설명을 담당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된다는 절박함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우매한 선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에게 조언한다면, “항소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생님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상 생계비는 보호받을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 하에서는,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준공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존재하며, 뉴스에 나온 분의 경우에는 생계비계좌 등록 등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난관에 처하였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항상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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