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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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07-22 조회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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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살필 점은 먼저, 이혼할지 말지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의 사유가 아닌, 성격상의 차이일 때에는, 살아오면서 함께 쌓은 것과 이루지 못한 아쉬운 점을 비교해 보고, 행복했던 경험과 반대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가정을 유지하며 지키고 싶은 것 또는 지켜야 할 것과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며, 이혼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감정뿐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포함시켜 신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을 선택하였을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방법과 법원에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의사 확인 방법은, 우선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된 바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사항 중 일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통해 이혼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일방이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가능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아햐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딱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줍니다. 즉 법원칙을 기준으로 약자를 보호합니다).
신청서 제출한 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법원에서 지정)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서 의사확인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주고, 이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고도 신고하기 전에 누구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철회신고서 제출 가능), 일방이 이미 이혼 신고하였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이혼 신고하면 그 합의서 효력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 전에 합의하지 않은 분들은 이혼한 뒤 2년 내 위자료 청구 소송, 3년 내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전 합의한 내용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존재하지 않아야 소제기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
이혼 조정 신청 방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이외 합의해 둘 사항이 복잡한 경우(통상 연금에 대한 합의 또는 재산분할 방법이 복잡하거나 불이행시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의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해 두는 경우 있는데, 공정증서에는 집행력만 있고 확정력이 없어, 다툼 가능성이 100% 제거된 제도는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한 바를 조정 기일에 판사가 확인하고 부부가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더 이상 이혼 등 합의된 바에 대해 번복 불가함이 원칙입니다(조정에서 합의된 바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조정 무효 선언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입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판결받는 방법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이 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데, 6개월보다 더 빨리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장기간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내가 중시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선택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하는데, 진흙탕 싸움인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에 따라 사실 인정하고 인정한 사실 토대로 법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굳이 진흙탕 싸움을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실제로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중요 사실이라면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냥 차분히 증거 제시하고, 깔끔하게 재산분할 명세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니, 소송 진행하는 것과 판결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서로 대화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비용도 저렴하고). 합의가 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법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도움을 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 배우자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때 변호사를 통해 예상되는 판결 결과를 듣고 대화하면 더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합의된다면 이를 재판부에 알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한다는 상황이 너무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