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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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경우,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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