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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보상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산재보험법상 1~14등급까지 나누어 해당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산재보험법에는 산재장해등급을 14개로 나누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신체부위별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액
산재장해보상금액은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당시 평균임금에 해당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3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선택해야 하며, 4~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14급까지는 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사고 또는 질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며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유족보상금액의 산정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① 기본금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평균임금의 67/100으로 함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사고
업무상 사고란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업무상사고의 종류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출퇴근과 출장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무상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가 문제되며 또한 출장 중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느냐가 문제되며 실무상 족구, 점심 식사하러 가는중, 용변 중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상, 폭행사건 등이며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